이명박(MB)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 수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불응해 진행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면목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겠느냐”는 내용의 서한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11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5000만원과 1230만원 상당의 의류를 수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이 전 회장이 2010∼2011년 연임 청탁 대가로 상납한 뇌물 3억원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공범 관계로 묶여 있다. 검찰은 루이비통 핸드백과 현금 1억원이 이 전무 부부의 손을 거쳐 청와대 관저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했다.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수사팀 내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 조사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10일 연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해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구속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만기에 앞서 348억원 횡령 및 111억원 뇌물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은 이미 충분한 수사를 마쳤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는 시도하지 않았다. 다음 주 초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및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MB자원외교진상규명국민모임’은 2009년 석유공사의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장관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MB 이어 부인 김윤옥 여사도 檢 수사 불응
입력 2018-03-30 18:45 수정 2018-03-30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