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 “자치경찰제 도입 후 수사권 조정” 주장… 청와대 “시기만 늦어진다”

입력 2018-03-30 18:23 수정 2018-03-30 21:40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30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야 한다는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총장이 언급한 맥락은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후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라며 “그렇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이 말한 자치경찰제는 중앙경찰의 기능을 거의 다 없애고 지방경찰에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이 제시한 자치경찰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자치경찰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문 총장에 대해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고수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워낙 뿌리가 깊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노무현정부도 공약으로 내걸고 5년 내내 다뤘지만 매듭을 못 지었다”고 설명했다.

해외출장 중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귀국 이후 문 총장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 가운데 구체적인 사항은 문 총장과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장관이 귀국한 이후 문 총장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