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만3000여명 애플 상대 손배소

입력 2018-03-30 18:42

국내 소비자 6만3000여명이 애플에 ‘배터리 게이트’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 약 127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비자 6만3767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내 단일 사건에 원고가 6만명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한누리는 “애플이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 아이폰의 성능이 떨어질 걸 알면서도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며 “멋모르고 iOS를 설치한 사용자들은 성능이 떨어진 아이폰을 써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애플의 민법상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아이폰 손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원고 1인당 20만원, 총 127억534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1월과 3월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523명이 원고로 참여해 손해배상금으로 한 명당 2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플은 29일(현지시간) 배터리 성능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이 담긴 iOS 11.3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게이트 후속조치 차원이다. 애플은 “iOS 11.3에는 새 배터리 성능과 현재 배터리의 성능을 비교해 수치로 보여주고 노후 배터리의 교체시기를 추천하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iOS 11.3에는 또 사자·용·해골·곰 4가지 애니모티콘(사용자 얼굴 표정에 따라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추가됐다. 사용자의 건강 기록을 표기해주는 헬스 애플리케이션 일부 기능도 개선됐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