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배우 곽도원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의 진위가 수사기관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곽씨 소속사 대표인 임사라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6일 SNS에 글을 올려 이윤택 사건 피해자 4명이 연희단거리패 선배인 곽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곽씨가 이를 거절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다면서 “공갈죄에 해당할 법한 협박성 발언들까지 서슴지 않았다” “같은 여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곽씨를 만났던 피해자 4명과 변호인단은 임씨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임씨가 자신들을 매도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임씨는 지난 27일 이윤택 사건 피해자 4명과 주고받은 통화 녹취 파일과 문자메시지 내역을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에 전달했다. 곽씨도 임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녹취록을 검토한 공대위는 임씨가 보내온 녹취 파일이 협박이나 금품 요구와는 무관했고, 파일도 전체가 아닌 일부만 담긴 것이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앞으로 미투(#MeToo) 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이윤택 사건 피해자 - 곽도원 ‘금품 요구 진위’ 검찰서 가린다
입력 2018-03-29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