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일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회원 5만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마일리지 회원은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고 차량 운행을 줄이면 연간 주행거리 감축분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까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e-tax,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이다.
[로컬 브리핑]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
입력 2018-03-29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