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안종범 기소

입력 2018-03-29 19:40 수정 2018-03-29 21:43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이병기(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구속)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구속) 전 경제수석을 추가 기소했다. 김영석(구속)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구속) 전 차관에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막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을 감시하고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은 사전에 차단하는 등 총괄적 대응체계를 구축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차관과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10여명은 외국계 채팅 앱을 이용해 특조위 내부 동향을 공유하고 청와대에도 전달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이런 방식으로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김 전 장관 및 윤 전 차관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이를 무산시킬 기획안을 마련해 실행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에는 “여당 추천위원들이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전원 사퇴 의사 표명”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15년 11월 23일 열린 특조위 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로 하자 여당 추천위원 4명이 실제로 사퇴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해수부 공무원이 2015년 11월 초 작성한 ‘특별조사가 필요한 특별조사위원회’라는 문건은 며칠 후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브리핑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실·국장급 중간간부 3명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