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해야”

입력 2018-03-29 19:06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29일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관행혁신위원회는 주택 정책, 재건축 제도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사업 등에 대한 1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선 규제완화와 강화 대책이 번갈아 나오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과열되면 규제를 강화하고 침체되면 규제를 풀었던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 규제 완화 등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며 대폭 완화한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를 키웠다고 했다.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국토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대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은 지속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는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규제 강화를 통해 재건축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주택시장 과열이 계속될 경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최초 내륙 운하인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민자사업을 수자원공사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아라뱃길 물동량은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향후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철도 외주화 및 안전 문제, 교통 분야 민자사업 등에 대한 2차 권고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