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규제 법안 발의 종교자유 침해 위한 것 아냐”… 김부겸 장관, 한기총 방문해 해명

입력 2018-03-30 00:03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2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자신이 의원 자격으로 대표발의했다가 철회한 ‘혐오표현규제법안’(국민일보 3월 1일자 21면 참조)이 종교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무실에서 엄기호 대표회장을 만나 “법안을 발의할 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성애 문제인 성적지향을 일부러 빼고 발의를 했었다”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다문화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표현, 증오표현을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발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면서 “법안을 철회해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비판을 받았다.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논의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엄 대표회장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고 뜻도 불분명한 ‘혐오’ ‘증오’ 등을 이유로 국민의 표현 양심 사상 종교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