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법화된 전공노 공직사회 개혁 견인차 되길

입력 2018-03-30 05:0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합법노조 자격을 회복했다. 해고자가 조합원이어서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9년 법외노조로 분류된 지 9년 만이다. 전공노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과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해 왔으나 여의치 않자 최근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노조 규약을 개정해 스스로 걸림돌을 제거해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 이제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공노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조합원이 9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조합원 9만9000명),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1만8000명) 등 다른 공무원 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성노조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 정치투쟁이나 법을 넘나드는 집단행동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김주원 전공노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에서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향상은 물론 해직자들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 쟁취, 지방분권과 한반도 평화보장 등을 위한 연대투쟁을 과제로 제시했다.

전공노가 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활동은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공익성이 그 어느 조직보다도 강조되는 공무원들의 노조이고 조합원들의 급여가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이제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신분이 보장되는 안정성이 가장 큰 매력이지만 급여와 후생 등 처우도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진 덕분이다. 이런데도 공공의 이익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권익 챙기기에만 급급한다면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지만 정부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32위, 청렴도는 180개 국가 가운데 51위에 그치고 있다. 부정부패를 줄이고 공익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공직사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전공노를 비롯한 공무원 노조들이 조합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직사회 개혁의 견인차로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