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9년 만에 합법화

입력 2018-03-29 19:05 수정 2018-03-30 21:54
사진=뉴시스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9년 만에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해 29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고용부는 “기존 위법사항이 시정돼 설립신고서 수리에 하자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합법노조가 되면 정부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고, 노조전임자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공노 조합원은 9만여명이다.

전공노는 2009년부터 총 다섯 차례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정부는 모두 반려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은 공무원노조법 위반이고, 실제 해직자가 노조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합법화를 위해 전공노를 설득했다. 전공노는 올해 초 임원 선거에서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하고, 지난 24일 정부의 요구대로 기존 규약을 개정했다.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전공노 사례’를 따라 합법 영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