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철거를 저지하는 입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용역인력을 제지하지 않은 서울 노원경찰서 전 서장에게 경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겐 강제집행 현장 경찰 대응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상가를 철거하던 조합 소속 용역이 철거를 막는 입주민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은 현장에 있던 집행관뿐 아니라 경찰관도 폭행을 막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경찰에 28차례 신고했지만 관할 지구대가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경찰이 적극적인 직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용역 폭행 때 경찰 무대응은 인권침해”
입력 2018-03-29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