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의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할 청년 5000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포함된 만 15∼34세 청년이다.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본인이 월 5만∼10만원씩 저축해야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기존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사업과 달리 본인 부담이 없다.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공제해 그만큼 통장에 저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청년이 한 달에 100만원을 벌어 생계급여 대상이 될 경우 월 35만5761원을 받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소득인정액을 90만원으로 낮춰 생계급여 지급액을 10만원 늘려준다. 대신 늘어난 10만원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하며 적립금과 함께 청년의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한다. 소득이 10만원 증가하면 장려금은 6만3000원 오른다. 반대로 소득이 기존의 20% 이하로 떨어지면 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중단한다. 월 소득 110만원일 때 적립금이 가장 많은데 58만5000원씩 3년간 모아 210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 최대 58만5000원 저축 지원
입력 2018-03-29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