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은 금융 광고문자 한번에 해결한다

입력 2018-03-29 21:33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인 ‘두낫콜’을 이용하면 한 번에 금융회사의 각종 광고 문자를 수신 거부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접속한 뒤 ‘등록/ 철회 클릭→휴대전화 본인인증→금융권 선택→금융회사 선택→등록’ 과정을 거치면 된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수신 거부는 2년간 유효하다. 2년이 지나면 재등록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를 선택해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이메일,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는 금융회사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막거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통지해 달라고 하면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