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 운동이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가운데 국회사무처 소속 남성 직원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회사무처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중반의 국회사무처 소속 6급 주무관 A씨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의 한 식당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화장실 안에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20대 중반의 여성 B씨가 있었다. B씨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누군가 자신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질렀다. B씨는 A씨를 쫓아갔으나 놓치고 말았다.
B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단서는 자신을 겨냥했던 파란색 휴대전화와 A씨의 뒷모습뿐이었다. 그러던 중 A씨가 다시 식당 주변에 나타났고 용의자로 지목됐다. 뒷모습과 휴대전화 색상도 일치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두 사람 모두 국회에서 근무하지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휴대전화를 복원하기로 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찍었다가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도 곧 징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직원의 몰카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에는 국회사무처 5급 사무관 C씨가 여의도의 한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국회사무처는 C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바로 직위해제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국회 직원이 또… ‘화장실 몰카’
입력 2018-03-30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