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록 없으면 공무원이 안부 확인

입력 2018-03-28 21:37
서울 서대문구가 일정 기간 휴대전화 이용 기록이 없으면 구청에서 안부를 확인하는 ‘똑똑문안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대문구, SK텔레콤, IT기업 루키스가 공동 개발한 똑똑문안서비스는 서대문구내 7000여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다음 달 9일부터 실시하는데 앞으로 40∼50대 1인가구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서비스 대상자의 통신기록을 모니터링 하다가 송·수신 기록이 한 건도 없거나 휴대전화가 계속 꺼져 있는 시간이 일정 기간을 넘어설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자동으로 알림 정보를 발송하고, 복지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서대문구는 통상 3일 정도 통신기록이 없다면 알림을 보내도록 시스템을 설정할 예정이다.

똑똑문안서비스는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활용한 국내 첫 고독사 방지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기존의 고독사 대책들과 비교할 때 설치비용이 따로 안 들고 이용요금도 무료인데다 2G폰이나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용성이 매우 크다”며 “서대문구에서 잘 정착시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