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문 역할에 그쳤던 주민 참여 기구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강화한다. 문재인정부가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공개한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999년부터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동마다 구성돼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권한도 주어진다. 예를 들어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동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가 직접 예산안을 마련·신청할 수도 있다. 또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게 된다.
권한을 강화하는 만큼 책임도 따른다. 주민자치회 의원은 주민자치학교 의무교육시간(6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주민들 중 위원선정위원회 주관 공개추첨에 따라 동별 50명 내외로 구성된다.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시행세칙을 스스로 정한 뒤 활동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민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지역 내에서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 등도 참여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2명), 동 자치지원관(1명)을 배치해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 행정을 담당하는 간사 1인(주민자치위원 중 선정)에 대해서는 활동비 50%를 시가 보전해준다.
서울시는 지난해 성동·성북·도봉·금천 4개 자치구 26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해왔다. 올해는 17개 자치구 91개 동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424개 전체 동에 적용된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금천구의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참정권이 없던 15세 이상 청소년들도 주민총회에 투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 권한 없이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에 머물러있어서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서울형 주민자치회 대표성과 책임을 강화한 만큼 적극적인 권한 이양과 인력,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권한 강화된 ‘서울형 주민자치회’ 본격 가동
입력 2018-03-28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