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11시20분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즉각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비서인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형법상 피감독자 간음)하고 수차례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보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 구속요건이 충족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하지만 곽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수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A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진모(41) 전 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문이 돌자 진 전 검사는 곧바로 사표를 냈다. 검찰은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검찰 고위직을 지낸 진 전 검사 아버지의 영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진 전 검사는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입사했다가 최근 신변을 정리하기 위해 회사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언 이가현 기자
사진=김지훈 기자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다”
입력 2018-03-28 19:22 수정 2018-03-29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