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청구한 30억원 규모의 사이버종합보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DB손보 측은 “유빗이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계약 이전에 해킹이나 보안상의 문제점을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유빗이 지난해 12월 1일 보험에 가입했고 같은 달 19일 해킹 피해를 봤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했다.
유빗은 옛 야피존을 운영하던 지난해 4월 전자지갑 해킹사고로 5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고, 이후 사명을 유빗으로 바꿨다. 최근 유빗의 운영사인 야피얀을 코인빈에 매각했다.
[경제 브리핑] DB손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청구 보험금 지급 거절키로
입력 2018-03-28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