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가짜뉴스’ 정의와 규제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포털사 등 KISO 회원사들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를 삭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가짜뉴스 판단이나 삭제 등을 회원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KISO는 최근 정책위원회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 명의·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는 등으로 기사형태를 갖춘 허위의 게시물’이라고 규정했다. 또 KISO 회원사는 가짜뉴스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풍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성 정보, 언론사 오보 등도 제외됐다.
KISO는 가짜뉴스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KISO는 표현의 자유 등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자 2009년 주요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 업체들이 결성한 단체다.
올해 통신과 온라인쇼핑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율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통신 3사 등 규제 참여사들은 서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자율점검한 뒤 미흡한 점이 있으면 관련 협회를 거쳐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
언론 사칭한 ‘가짜 뉴스’, 5월부터 포털서 삭제된다
입력 2018-03-28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