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해역 및 품종이 추가로 확인돼 채취금지 조치를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한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늘었다. 거제시 사등리∼대곡리 연안 등이 추가됐다. 기존에 패류독소가 검출됐던 홍합 외에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패류독소는 주로 봄철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홍합 등 패류에서 발생한다. 섭취 시 근육마비 증상과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 브리핑] 해양수산부,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품종 추가 확인… 채취금지 확대
입력 2018-03-27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