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복지관의 재계약 방식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민간 법인이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 절차에 의해 수십 년간 장기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위탁을 할 때마다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1회 이상 재계약한 민간 운영 장애인복지관은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위탁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장애인복지관 수탁운영법인이 위탁금에 대한 회계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전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했고, 매 3년 단위로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시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탁법인이 책임감과 전문성을 살려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은 총 48곳이다. 장애유형별로 종합 30곳, 시각 5곳, 청각 3곳, 지체·뇌병변 5곳, 발달 5곳이다. 운영주체별로는 시립 9곳, 구립 16곳, 법인 23곳이다.
서울시는 또 올해 5억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을 집에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는 ‘장애인가족 돌봄 휴식제’를 시행한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재가장애인을 3일 이내로 맡아주고, 장애인가족 1650명에게 쉬는 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복지시설에서 이용을 거부당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을 돕는 ‘낮활동 시범사업’도 올해 10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재계약 ‘공모’로 변경
입력 2018-03-26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