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됨에 따라 여야는 27일부터 헌법 개정 협상을 시작키로 했다. 4월 임시국회 중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 연설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개헌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네 가지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참여하면 되고, 필요하면 각 당 헌정특위 간사들도 참여해 논의를 풍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곧 민주당 안이라는 입장”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은 발의되면 국회에서 손댈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독자적인 개헌안을 가져와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청와대는 여야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에 합의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40분 만에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개헌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한 의견 개진은 있었지만 이견은 없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한 8차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된 직후인 이날 오전 8시35분(현지시간) 아부다비 숙소에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대통령 개헌안은 정식 공고 절차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최종 완성하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부터 5월 1일까지 4월 임시국회도 열기로 했다. 다음 달 9일에는 이 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국회 연설을 하기로 했다.
권지혜 신재희 기자, 아부다비=강준구 기자 jhk@kmib.co.kr
‘대통령 개헌안’ 발의되자… 여야 ‘개헌 협상’ 착수
입력 2018-03-26 18:57 수정 2018-03-26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