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거나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2년 이내 퇴직자와 여행, 향응을 함께 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와 화투와 카드, 카지노 등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 공직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공직자의 민간부분 청탁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관련자의 로비와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해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개정안의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과 같은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표준안보다 더욱 광범위한 규제”라며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대구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시, 공직자-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
입력 2018-03-26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