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 정부(10만원)가 분담해 적립금(40만원)을 조성하면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한다.
참여 신청은 기업 단위로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하고, 참여 근로자 인원·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참여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이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된다.
참여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관광공사는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6월에 오픈할 계획이다. 전용 온라인몰은 웹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20여개 여행제휴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들로 구성된다.
남호철 여행선임기자
hcnam@kmib.co.kr
여행비 받으세요… 中企근로자 ‘휴가지원’ 신청 접수
입력 2018-03-27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