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임박… 美서 생산 獨·日 차 수입 확대?

입력 2018-03-26 05:05

김현종 “레드라인 지켜”… 오늘 공개
철강 관세 면제 얻고 ‘車 양보’ 관측… 車 안전·환경 규제 완화 등 유력
美 생산 獨·日 차 포함 땐 타격 불가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협상을 마치고 25일 귀국하면서 “한·미 FTA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와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합의 내용을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자동차 분야에서 일정 정도 양보하고 철강 관세 면제를 얻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언급하며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 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지켰다”며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기존 양허 후퇴도 없었다.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밝혔다. 또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에서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언급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미 FTA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다음 주 안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상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에 무엇을 양보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이 한국의 철강 관세부과를 1개월 유예함에 따라 FTA 개정 협상에서 일정 부분 양보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가장 유력시되는 양보안은 자동차 관련 안전·환경 규제 완화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 조정이다. 현재 미국 차는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면 안전·환경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업체당 2만5000대까지는 제외된다. 이 쿼터량을 늘려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브랜드인 크라이슬러나 포드, GM은 국내에서 경쟁력이 없어 쿼터량을 늘려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독일이나 일본산 차량까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내 완성차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 문종철 박사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까지 규제에서 제외되면 국내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BMW나 도요타, 혼다 등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