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 8곳,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잠실·반포도 저울질

입력 2018-03-26 05:05

안양·서울 금천 등 8개 조합 참여… 잠실·반포 단지도 동참 조율 중
내달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 최고치 전망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낸다. 이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데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송에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등 총 8곳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잠실, 반포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참여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번 주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 등을 모아 이달 30일쯤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 부활했다.

국토교통부는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 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동안 헌재는 토지초과이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다음 달 양도소득세 중과조치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을 전망이다.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만1078건이다. 이달 말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3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대인 2015년의 1만2972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4월 다주택자 중과를 앞두고 매매 물건이 증가하면서 1월부터 석 달 연속 최대 거래량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