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생산된 특정 홍합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수산 당국이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오후 6시 서울 이마트 수서점에서 판매 중인 금진수산의 ‘손질 생홍합’ 3월 20일 포장 제품에서 기준치(0.8㎎/㎏)를 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1.44㎎/㎏)돼 후속조치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추가 조사 결과 같은 제품 중 3월 18일 포장분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주로 봄철(3∼6월) 독소를 띄는 플랑크톤을 섭취한 홍합에서 발생한다. 섭취 시 근육마비 증상과 두통, 메스꺼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검출량을 감안하면 해당 제품 섭취 시 입안이 얼얼한 정도의 마비증상을 느낄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검출량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42.1t을 회수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또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시판 생홍합서 마비성 패류독소… 식약처, 회수·폐기 조치
입력 2018-03-2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