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기소까지 최장 20일…檢, 혐의 보강·새 의혹 캔다

입력 2018-03-23 18:19 수정 2018-03-23 21:46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최현규 기자

국정원 특활비 10억+5000만원 수수 과정 개입했는지 확인 방침
국정원 돈 10만 달러 받은 혐의 김윤옥 조사 여부·방식 고민
공무원·민간인 사찰 의혹도 규명… MB, 검찰 조사 거부할 가능성

이명박(MB) 전 대통령 구속으로 큰 산을 넘었지만 검찰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기소 전 최장 2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담지 못한 혐의를 보강 수사하는 동시에 새롭게 포착된 의혹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음 주부터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범죄 소명이 충분한 부분만 우선 혐의에 넣었다”며 고강도 추가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22일 오후 11시57분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달 10일까지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최대 5∼6차례 구치소를 방문해 옥중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우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건네졌다는 10억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받은 5000만원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김 전 비서관이 받은 5000만원은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용으로 쓰인 정황도 뚜렷해 연결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각각 저지른 99억원대, 58억원대 횡령·배임에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MB정부 청와대가 현대건설에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측으로 2억6000여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게 한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 3395건도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여지도 있다.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 실태 및 고려사항’ ‘법원 내 좌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 방안’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대응’ 등의 제목을 단 문건이 발견됐다. 민정수석실 국정원 경찰 등 국가 조직이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MB정부에서도 박근혜정부와 비슷한 형태의 블랙리스트가 운영됐음을 보여주는 문건도 발견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 여부와 방식도 여전히 고민 중이다. 김 여사는 국정원으로부터 10만 달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3억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혐의에도 이런 사실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다음 주 구치소로 보내 조사할 방침이다. 기소 단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혐의가 20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직전 남긴 자필 메모에서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했지만 당장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피영현 변호사는 23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을 두 시간가량 접견, 수사·재판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대응 태도가 유무죄 판단 및 형량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정에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