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는 모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씨에 대한 범죄사실만 포함했다. 더연 직원 A씨의 경우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포함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9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3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계 미투(#MeToo) 운동의 출발점이었던 극작가 겸 연출가 이윤택(66)씨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행 기간과 그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수를 고려했을 때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성추행·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법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 15일 이후의 피해자 8명과 관련된 범죄 24건은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거짓 국민청원 글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딴지일보 측은 지난 8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펜스 룰’을 빙자한 성차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채용 면접과 업무 배치, 교육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 등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사업장에 공지하고 위반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통해 조치할 방침이다.
허경구 이도경 기자 nine@kmib.co.kr
‘성폭력’ 안희정 영장 청구·이윤택 구속
입력 2018-03-23 17:57 수정 2018-03-23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