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CEO 잔혹사’ 끊는다

입력 2018-03-23 18:52

KT가 최고경영자(CEO)를 미리 자체 육성한 후보군에서 뽑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가 물러나야 했던 ‘CEO 잔혹사’를 끊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KT는 23일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회장후보군을 조사·구성하도록 규정한 정관변경안건을 통과시켰다. 평소 KT 내부적으로 CEO 후보를 다수 확보해 두겠다는 뜻이다. CEO 후보층이 두터울수록 정치권 외풍을 피하기에 유리하다. 정치권 외압에 기존 CEO가 물러나게 되더라도 미리 육성해 둔 후보가 이 빈자리를 메우면 되기 때문이다. 외부 ‘낙하산’ 후보가 끼어들기 힘들다.

아울러 KT는 CEO 후보심사기준 중 ‘경영경험’을 ‘기업경영경험’으로 바꿨다. 또 CEO가 사내이사 중 1명을 추천해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복수대표이사제를 실시한다. 둘 다 낙하산 후보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CEO 최종 후보를 이사회가 선정하는 형태로 지배구조도 개편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임시기구인 회장후보심사위원회(옛 CEO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심사·선정하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였다. CEO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사회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이번 변경안은 독립성·투명성을 늘리기 위해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이날 주총에서 참여정부 인사인 이강철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신규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