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득표자 없을 땐 2인 결선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낮춰
사면권, 심의위원회 거쳐야 총리 임명권은 현행 유지
원안 국회통과는 어려울 듯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22일 공개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선거연령은 선진국과 같은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 및 분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선거제도·사법제도 관련 조항들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사흘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마무리했으며,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부 형태와 관련해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10개장 130조 및 부칙으로 돼 있다.
기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표현은 삭제됐다. 대통령 사면권 행사도 사면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견제장치를 뒀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현 방식은 유지되지만 ‘대통령의 명을 받아’ 문구를 삭제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헌안 부칙에는 6·13 지방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로 명시하고 다음 지방선거는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다음 대선·지방선거는 2022년 3월 2일 치러질 전망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는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불가능하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전제할 경우, 여야가 대통령 개헌안을 바탕으로 개헌안에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정도에 불과하다. 개헌안 및 국민투표 공고 시간 등을 고려하면 4월 20∼28일에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여야 협상에 따라 개헌 성패가 좌우될 운명의 한 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자체 개헌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개헌안은 폐기된다.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도,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하는 개헌도 잘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 민심에 달린 개헌안 ‘운명’
입력 2018-03-22 18:55 수정 2018-03-23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