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권… ‘高3 교실의 정치화’ 논란

입력 2018-03-22 19:32

대통령 개헌안에는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민정수석은 22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며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은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만 18세는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이다.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고3 투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쪽은 교육 현장이 지나치게 정치화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은 “교실의 정치화, 선거장화 등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선거연령 하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선거연령이 낮아진다고 해서 교육 현장이 지나치게 정치화될 것이라는 지적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은 “선거연령 하향은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직접 정치를 체험해보는 것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만 18세 인구는 올해 2월 기준으로 62만4755명이다.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만 19세의 투표율은 77.7%를 기록했다. 이 투표율을 적용할 경우 48만5000여표가 더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 전에 학제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