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서는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판사 동향 파악 의혹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의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의혹을 헌법 개정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현재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간에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새로 만든 것이다. 대법원장이 행사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선출권도 대법관회의로 넘겼다. 일반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일반 법관 임기제는 폐지됐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반 법관의 징계처분에 ‘해임’을 신설했다.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개헌안에 담겼다. 청와대는 국민의 사법 참여로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이 견제를 받고 사법 민주화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외교관이나 법학 교수 등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명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 헌법에서 ‘사형’ 표현이 들어있는 110조 4항은 폐지됐다. 조 수석은 “사형 표현이 헌법에서 빠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형이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새로운 헌법을 전제로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군사재판은 평시에는 열 수 없도록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대법원장 인사권 대폭 축소… 헌법서 ‘사형’ 표현 삭제
입력 2018-03-22 19:32 수정 2018-03-22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