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발표한 개헌안의 골자는 4년 대통령 연임제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됐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통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권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장해온 국회의 총리 선출권이나 추천권은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헌법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대통령 권력 분산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개헌 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역대 대통령의 불행을 반복해온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청와대 개헌안은 미흡한 게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 분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총리의 역할과 판단에 따라 실행될 문제”라고 했다. 총리 개인 역량에 따라 행사하라는 말로 들린다. 대통령 권한의 실질적 배분 장치 없이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던져놓고 국회보고 표결하라고 하는 것은 개헌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야권에 돌리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게 온당하다.
어찌됐든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대통령 권력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장치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기회마저 놓칠지 모른다. 여야는 오늘부터 의견 조율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 모든 조항을 고치려 들지 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분산에 집중한다면 합의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설] 국회가 대통령 권력 분산 장치 마련하라
입력 2018-03-23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