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꿈 위해 주변 관리하며 다스 비자금 중단시키고 권좌에
대통령 재직기간 공소시효 정지 만료됐을 범죄들도 되살아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치밀하게 주변을 관리했다. 20년 가까이 조성해 오던 다스 비자금도 “내게 큰 꿈이 있다”며 중단시켰을 정도였다. 그렇게 자신의 허물을 감추며 2007년 12월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이 전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 시간은 오히려 그를 옥죄는 덫이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0여개다. 이 중 348억원대 횡령과 일부 뇌물 등 혐의는 이 전 대통령 당선 이전이나 취임 초반 발생한 일이다. 통상적이라면 대부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범죄들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혐의의 시효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본다.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직 기간 5년은 공소시효 계산에서 빼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헌재는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12·12사태 관련 헌법소원사건 심리에서 “법률에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통령으로 있던 5년의 시간으로 이 전 대통령의 범죄액 규모는 4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 다스 비자금 조성과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348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의 횡령 범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된 마지막 횡령 범죄일은 2007년 7월 12일로 통상대로라면 2017년 7월 12일이 시효 만료일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10억원대 뇌물 중 30억원가량도 대통령 재직 기간이 시효에 포함됐다면 사라졌을 혐의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22억6230만원의 뇌물 중 16억5000만원은 통상적 계산이라면 지난해 12월 16일로 공소시효가 끝난다. 2007년 말 김소남 전 의원이 건넨 2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건넨 5억원, 지광 스님이 건넨 3억원도 지난해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 기간 공소시효 정지로 인해 이들 시효는 2022년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떠나 포괄일죄 논리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전 회장의 경우 2011년 2월까지 이 전 대통령 측에 억대 뇌물을 건넸다. 포괄일죄로 엮는다면 공소시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덫이 된 ‘MB의 큰 꿈’… 대통령 된 탓에 공소시효 부활
입력 2018-03-22 19:04 수정 2018-03-22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