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로 지정

입력 2018-03-22 22:22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가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함에 따라 제주도민의 뜻으로 존중해 수용키로 하고 조례를 즉시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4·3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이 지방자치단체 최초 사례이면서 아직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민원 불편과 행정 공백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복무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4·3의 완전한 해결과 국가 차원의 배·보상, 4·3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원희룡 지사는 “지방공휴일 지정 문제는 제주지역 공동체의 오랜 염원이며, 4·3희생자유족회, 도의회, 도민사회 모두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추진해 왔던 과제”라면서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경건하고 가치 있게 4·3을 추모하는 장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4·3희생자유족회, 4·3평화재단,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기념사업위원회 역시 4·3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지방공휴일 지정을 통해 4·3을 제대로 알고 추모하고 기억함으로써 4·3 정신을 계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조례 공포 1주일 안에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한 특례를 두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