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실질심사 취소… 법원 “방식·일정 재결정”

입력 2018-03-21 21:16 수정 2018-03-21 23:15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취소됐다. 법원은 22일 영장심사 방식, 일정 등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당일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지, 미뤄질지도 정해지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21일이 지났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예정됐던 22일 오전 심문기일이 무산됐다”고 이날 밝혔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기록 등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할지,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할지, 새로운 심문기일을 정해 이 전 대통령 구인장을 다시 발부할지를 22일 오전 중 결정하겠다고 했다. 22일 밤늦게 혹은 23일 새벽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혼선은 피의자 없이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데서 비롯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심문이 진행될 경우 변호인단이 법정에 출석하고, 서류 심사만 하면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각각 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가 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일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반환했다. 통상대로 서면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후 제기될 수 있는 절차적 시빗거리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직 대통령 구속 여부를 변호인 의견 청취 없이 서류만 보고 결정하는 데 부담을 가졌을 거란 해석도 있다.

결백을 주장하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다.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발부가 확실시되거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심문에 참석한다.

한 검찰 간부는 “절차는 법원이 주관하는 것”이라면서도 “여태껏 변호인하고 검사만 놓고 민사소송처럼 심문한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