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 탄다

입력 2018-03-21 20:12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2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취득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다.

다만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도 해당)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해외직구제품처럼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도 통행이 금지된다.

22일 이후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9월 22일까지 통행할 수 있다.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