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확대 구체 방안 명시
경제민주화도 실질적 내용 담아
野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과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 명시됐다. 수도 조항을 신설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청와대는 20일에 이어 21일 두 번째 대통령 개헌안 요지를 공개했다. 헌법 총강·경제·지방분권 관련 조항이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토지 공개념 내용이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려 한다”며 “이제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1조 3항으로 추가했다. 자치행정·입법·재정권도 대폭 강화됐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태와 같은 정책·재정 불일치를 막기 위해 자치사무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사무 집행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자치세 종목, 세율, 징수 방법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주민이 지방정부의 독주와 부패를 막도록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도 헌법에 규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도 신설된다.
수도 조항과 함께 총강에는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지금까지는 전직 공무원에게 경제적 규제를 하면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위헌 결정을 받기 쉬웠지만 이 규정으로 상당 부분 위헌성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지 공개념, 수도 이전, 지방분권 강화 방안 모두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많았던 주제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오늘 발표된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토지공개념·수도조항 명문화… 개헌안 ‘뜨거운 감자’
입력 2018-03-21 18:20 수정 2018-03-21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