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다운계약 등 거래신고 위반 건수가 급증했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가 도입되고 특별사법경찰 등의 현장 단속이 강화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년간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위반행위(3884건)보다 1.9배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 단속 강화로 실거래 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이나 됐다.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도 391건(618명)이었다. 신고 지연·미신고와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 신고도 각각 5231건(9030명), 383건(842명)이었다.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난해 1월 도입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는 1년 만에 안착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총 887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겐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또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들 단지의 분양 계약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작년 7200건… 1년새 2배
입력 2018-03-22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