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내세운 자금 모집 기승… 작년 453건이나

입력 2018-03-22 05:00

A업체는 지난해 4∼8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과 유사한 암호화폐(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개발자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화폐를 내세워 특허를 출원했다고 속였다. 새로운 가상화폐는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원금손실도 없다고 했다. 이 업체는 서울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도 열었다. 주로 50, 60대 투자자를 꼬드겨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A업체는 5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말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가 급증했다. 주로 가짜 가상화폐를 앞세워서 가상화폐공개(ICO) 등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1332)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10만247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보다 15.2% 줄었다.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채권추심 신고는 719건으로 전년 대비 70.8%, 불법대부광고는 1549건으로 28.7% 감소했다. 다만 유사수신 신고는 전년 대비 38.5% 늘었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가 453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건수(712건)의 63.6%나 됐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3만8919건이 신고돼 2016년보다 2.0%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20, 30대 여성을 겨냥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었다”며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는 2016년 580억원에서 지난해 618억원으로 뛰었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