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외국인 200만명 시대, 변화 반영

입력 2018-03-20 18:56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국민 기본권 분야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국제사회의 기대와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 모습을 고려했다”며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주체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국민경제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권리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도 헌법재판소에서 보편적인 사람의 권리로 해석 할 여지가 있다”며 “법률에 의해 외국인의 권익 보호 장치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권과 안전권도 신설하자고 제시했다. 헌재의 판례를 통해 인정돼 오던 생명권을 새 헌법에 명문화해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정부에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이 하자는 취지다. 다만 생명권이 명문화돼도 낙태죄나 사형제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헌법에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규정해 국가가 시혜를 베푼다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기본권도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정보 독점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시정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