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 등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8-03-20 18:32 수정 2018-03-20 21:35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면무호흡증 등 심각한 수면질환 진단에 필수인 수면다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비급여로 70만∼100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비용의 20%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4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숨이 순간순간 멎는 질환으로 적절히 치료받지 않으면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통상 8시간 이상 자는 동안 환자의 뇌파와 안구운동, 근육 긴장도, 호흡량, 혈액 내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검사다.

복지부는 수면무호흡증과 기면증(낮에도 병적으로 졸리는 질환) 등이 의심돼 검사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단 독립된 1인용 검사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을 경우 건보 혜택을 볼 수 없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경우 현재 비급여인 양압기 치료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양압기는 마스크를 코 주변에 쓰고 자면 일정한 압력의 바람이 지속해서 흘러나와 기도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고 체내 산소 농도를 회복시켜 무호흡 발생을 예방해 준다. 건보 대상은 수면무호흡증과 신생아의 원발성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다.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1년에 1개)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80% 지원한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