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서 단속반이 ‘쪽지’ 보냈더니 A양은…

입력 2018-03-21 05:03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의 청소년 성매매 합동단속팀은 지난 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톡’에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 문구를 보내는 아이디를 발견했다. ○톡은 반경 1㎞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앱이다.

단속팀은 손님으로 가장해 쪽지를 주고받다 A양(19)을 만났다. A양이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고 15만원을 받으면 그 중 6만∼7만원을 알선업자 B씨(20)가 가져가고 있었다. 단속팀은 B씨를 입건하고 A양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로 인계했다.

채팅앱을 이용해 여중생을 만나 1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 C씨와 숙박업을 하면서 청소년 연령 등을 확인하지 않고 방을 제공한 50대 업주 D씨도 적발됐다. 단속팀은 C씨와 D씨를 입건하고, 여중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가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1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일선 경찰서와 공동으로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를 합동 단속해 모두 7건의 성매매 시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련자는 성매수자 7명, 알선자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 청소년 5명 등 총 16명이었다. 이 중에는 채팅앱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 만남을 시도한 성인 여성 2명도 포함됐다. 외국인 여성도 1명 있었다. 고교생이 여중생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있었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한 노력과 지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피해 청소년 5명에 대해서는 자활 상담, 교육과정 이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영일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불특정 다수와 쪽지를 주고받는 채팅앱들이 성매매를 유인·조장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경찰청과 협업을 통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