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매년 1회)을 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매기는 과태료가 오는 5월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무거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는 방안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기존보다 200만원 올려 부과키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안으로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47명을 전국 노동관청에 배치한다. 근로감독을 할 때 성희롱 부문을 반드시 포함하고, 적발되면 즉시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최근 여성 외국인노동자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농축산·어업분야 등 504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8-03-21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