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등록절차, 국민 4명 중 3명 잘 모른다”

입력 2018-03-21 00:01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감리교본부에서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민 4명 중 3명은 장기기증 등록절차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2000년 2월 시행돼 18년 지났지만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기증 등록기관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생명을나누는사람들(이사장 임석구 목사)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기감 본부에서 제1회 생명나눔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장기기증 등록절차를 아는 국민은 25%에 그쳤고 장기기증 희망의사를 신분증에 표시하는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도 54%나 됐다. 장기 기증에 대한 의향은 ‘긍정’(46%)이 ‘부정’(16%)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7%였다.

장기 기증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35%), 장기기증 홍보·인식 부족(29%), 장기기증 관련 부조리(15%), 의료기관 불신(12%), 종교상 이유(9%) 순으로 나타나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는 것을 보여줬다. 결과는 지난해 10월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른 것이다.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장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과 기증자·유족 예우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장기기증 서약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질병관리본부·의료기관 등이 장기기증 관련 전자의무기록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2010년 268건으로 시작된 뇌사 장기 기증은 2016년까지 573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지난해 515건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10월 장기기증자의 사후 예우가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장기기증이 위축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장기 기증자 유족에 대한 장례지원·상담과 생명나눔 주간 지정, 추모공원 조성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글·사진=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