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 주택’ 융자 한도 최대 1억

입력 2018-03-20 05:07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집주인 임대주택의 융자형 사업을 신설하고, 정책금융 지원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다음 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6년 공급수는 64가구에 그쳤고, 지난해도 목표치인 1000가구에 못 미치는 800가구에 불과했다.

정부는 집주인 임대주택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융자형 사업을 추가했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했고 나머지 추가 비용은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사업신청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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