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성관계도 강간죄 처벌… 형법 개정 추진”

입력 2018-03-19 21:51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라는 요구에 대해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장관직을 걸고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당사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현행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여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나 (성폭력 후속대책) 관련 예산 확보에도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다.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는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에둘러 밝혔다. ‘안 전 지사의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국제 기준대로 동의에 의한 것인지 비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의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안 전 지사의 경우 수사 중이어서 답변하기 힘들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남성이 일상생활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태도를 뜻하는 이른바 ‘펜스 룰’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 장관은 “미투(#MeToo) 운동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채용과정이나 노동 현장에서 펜스 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모두 여가부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