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오른다

입력 2018-03-19 20:58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표시 여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되지 않았다.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세대주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필요할 때마다 매번 방문해야 했다. 또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울 경우에는 등본에는 외국인 본인을 제외한 자녀만 표기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거나 재외동포 출입국법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중 대한민국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인 경우 등본 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나 세대주, 세대원이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가 등록된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만 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