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슈너 “이래도 방 안 빼”

입력 2018-03-19 19:10 수정 2018-03-19 19:13

부동산 관련 최소 80건 허위 신고… 악의적 공사로 세입자 괴롭혀 떠밀려 나가면 더 받고 재임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37·사진)가 운영하는 회사가 허위 서류로 건물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슈너의 부동산 회사 ‘쿠슈너 코스’는 2013∼2016년 뉴욕시 전역에서 기존 건물 34채에 대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최소 80건의 허위 신고서를 시 당국에 제출했다.

쿠슈너 코스는 모든 신청서에서 해당 건물에 세입자 보호 특약을 적용받는 임대인이 한 명도 없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300여 가구가 특약으로 보호받아야 했다. 이 특약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임대료 인상 등 각종 방식으로 세입자를 내쫓는 걸 막기 위한 규정이다.

AP통신은 쿠슈너 코스가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세입자들을 괴롭혀 쫓아낼 수 없도록 시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퀸스의 아파트 3채를 대표 사례로 언급하면서 세입자들이 쿠슈너 코스의 매입 이후 소음, 먼지, 진동, 누수 등을 동반한 광범위한 공사로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다. 세입자들은 이런 작업이 자신들을 괴롭혀 건물에서 나가도록 만든 뒤 더 많은 돈을 내는 임차인을 들이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보고 있다.

쿠슈너 코스는 2015년 사들인 퀸스 아파트 3채를 2년 뒤 6000만 달러(약 643억원)에 되팔아 50%의 차익을 남겼다. 회사는 이전 소유주로부터 세입자 보호 특약을 적용받는 94가구를 물려받았지만 당국에는 해당자가 한 명도 없다고 신고했다.

쿠슈너는 지난해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가기 전까지 쿠슈너 코스 대표였다. 그는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시기에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으며 현재도 이해관계에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그가 대통령에게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가 되기 전까지 운영한 비즈니스 제국의 윤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지적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